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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inyl chloride-butyl acrylate copolymer ; H-Fleco 100L ; R.KOREA

품목번호3904.4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71 (시행일자: 2013-07-17)
품명Vinyl chloride-butyl acrylate copolymer ; H-Fleco 100L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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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Vinyl chloride-butyl acrylate copolymer의 백색 분말상(Vinyl chloride 공단량체 50% 이상)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4호 에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04.40"호에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VC)ㆍ염화비닐공중합체ㆍ염화비닐리덴 중합체ㆍ플루오르중합체 및 기타 할로겐 올레핀의 중합체를 분류한다"고 기술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동 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이라 함은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 및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염화비닐(Vinyl chloride)의 공단량체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는 염화비닐-부틸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4.40-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7-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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