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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RAME-BKL STRAP SIDE ; PS063990000 ; R.KOREA

품목번호8308.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74 (시행일자: 2013-07-17)
품명FRAME-BKL STRAP SIDE ; PS063990000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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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철강제(SCM430)를 프레스 가공한 26mm X 63mm 크기의 물품으로서 차량용 안전벨트 버클(buckle)의 부분품임. 버튼과 외장케이스의 결합으로 웨빙 및 텅의 이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함.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17부에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는 “제15부 주2호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중략)…”을 17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다목에는 “ 제8301호 · 제8302호 · 제8308호 · 제8310호 의 물품과…(중략)…”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8호 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걸쇠가 붙은 프레임·버클(buckle)·버클(buckle)걸쇠·훅(hook)·아이(eye)·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양·핸드백·여행구나 그 밖의 물품(other made up articles)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중략)…”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B) 각종의 관리벳과 이고(二股)리벳으로서, 이러한 것들은 의류·신발·차양·천막·여행구·가죽제품·벨트 등에 사용되며 또한 기계조립에도 사용된다(예: 항공기건조)…(중략)…단, 그들은 비금속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에서 언급한 “모두 충족”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버클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308.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7-1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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