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rts for alfa rail system ; hose trolley ; ARS500-HT4

품목번호8431.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75 (시행일자: 2013-07-17)
품명Parts for alfa rail system ; hose trolley ; ARS500-HT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22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생산, 생산보조, 물류 등의 작업환경에서 호이스트의 중량 + 반송물 중량이 0.5톤 미만일 때 사람 힘으로 횡행, 주행방향으로 자유자재로 화물을 움직이도록 하는 알파레일 시스템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본 물품 '호스 트롤리'는 호이스트가 부착된 트롤리의 주행시 hose(전기 배선 등)이 주행에 방해되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윈치 및 캡스턴용이 드럼, 기중기지브, 천장주행운반기용의 트롤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호이스트 사...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22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