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hocolate; DOVE MC LRG BAR; U.S.A

품목번호1806.32-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79 (시행일자: 2012-07-10)
품명Chocolate; DOVE MC LRG BAR;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3102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설탕 45%, 코코아버터 16%, 코코아 매스 14%, 탈지우유 11%, 유지방 11% 등으로 이루어진 갈색계 블록상의 초콜릿을 수지제봉지에 포장한 것(6.5x14x1cm, 순중량 : 93.6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806호 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고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며, 코코아 페이스트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분말과 기타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초콜릿은 블록상ㆍ바상ㆍ분상ㆍ정제 등으로 된 것일 수도 있고 밀크ㆍ 커피ㆍ헤즐너트ㆍ아몬드ㆍ오렌지 과피 등이 첨가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설탕, 코코아 버터, 코코아 매스, 탈지우유, 유지방 등으로 이루어진 갈색계 블록상의 초콜릿을 수지제봉지에 포장한 것으로서 속을 채우지 아니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806.32-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07-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310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