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귀리를 열처리한 후 효소(amylase)로 분해시켜 분무건조한 황색계 분말 (건조기준 전분함량 약 11.6%, 단백질함량 약 11.4%, 지방함량 약 5.4%) - 용도 : 음료 또는 식품 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및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