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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 of plastic; 폴리우레탄 명판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88 (시행일자: 2011-11-16)
품명Other article of plastic; 폴리우레탄 명판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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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가전제품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의 명판으로서, 폴리에스테르 필름 일면에 로고(OKEAH 또는 DAEWOO ELECTRONICS)를 인쇄하여 앞면에는 폴리우레탄을 도포하고 뒷면에는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타원상 및 정사각형 형상임 - 크기 : 타원형(길이 약 8 cm * 폭 약 3cm), 정...

결정이유

- 본품은 가전제품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의 명판으로서, 폴리에스테르 필름 일면에 로고(OKEAH 또는DAEWOO ELECTRONICS)를 인쇄하여 앞면에는 폴리우레탄을 도포하고 뒷면에는 양면 접착테이프를 적층하여 이형지를 부착한 타원상 및 정사각형 형상임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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