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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 HEATER; PR.CHNA

품목번호8419.1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92 (시행일자: 2016-05-18)
품명PRE HEATER;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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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92-1PRE HEATER;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 버스에 장착되어 냉각수 온도를 높여 차량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물품으로, 엔진이 가열되지 않은 운행 초기상태나 추운날씨일 때 사용됨. (65℃이하에서 작동하고 75℃이상일 때 작동이 중지됨) - 규격(mm): 730(가로)*365(세로)*282(높이), 43.25kg - 작동순서: 운전석 대쉬보드에서 Pr...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전기가...

등록정보

2016-05-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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