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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U PAD ; SIDE ABSORBER LH ; 130*90*3T(F)

품목번호391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99 (시행일자: 2011-11-16)
품명PU PAD ; SIDE ABSORBER LH ; 130*90*3T(F)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331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셀룰라 폴리우레탄 재질의 사각형 쉬트의 한변을 길이가 다르게 사선으로 절단한 오각형상의 것 일면에 접착성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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