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P ; LH ; 300*73*3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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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셀룰라 폴리프로필렌 쉬트를 주걱 모양으로 절단하고 일면에 접착성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두께 약 3㎜, 길이 약 30㎝)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