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에틸렌필름(70%), 폴리프로필렌필름(30%) 순으로 적층한 것(길이 약 290mm X 폭 약 210mm X 두께 약 0.034mm) - 용도 : 편광판의 보호용 필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3920.10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