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나무(열대산 목재) 제재목을 길이 방향으로 핑거 조인트한 것을 측면 접합한 것(크기: 두께 20.7mm, 가로 약 405mm X 세로 약 405mm) - 용 도 : 가구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407호에는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제품은 대패질(두 개의 목재가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