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everage of fruit juice ; Collagen Bling bling ; R.KOREA

품목번호2202.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14 (시행일자: 2015-07-07)
품명Beverage of fruit juice ; Collagen Bling bling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337

이미지

품목분류2과-5114-1

물품설명

정제수, 파인애플 농축액 7%(농축배수 약 4.7배), 사이클로덱스트린 10%, 프락토올리고당 6%,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5%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계 투명한 액상의 과실주스 음료를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ml) - 용 도 : 직접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202.90-2000호에는 '과실주스 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2)에서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33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