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roducts of red ginseng; 스위트굿데일리홍삼스틱

품목번호2106.90-3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19 (시행일자: 2019-07-10)
품명Products of red ginseng; 스위트굿데일리홍삼스틱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2834

이미지

품목분류2과-5119-1품목분류2과-5119-2

물품설명

홍삼농축액 10%(고형분 60%), 벌꿀 17.5%, 정제수 72.5%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액상을 파우치에 포장한 것(10ml/1포)을 지제상자 소매포장한 것(30포) - 용도 : 건강기능식품(1일 1포 섭취)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이 호에 분류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283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