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ixed seasonings; 조미김치분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27 (시행일자: 2019-07-10)
품명Mixed seasonings; 조미김치분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2872

이미지

품목분류2과-5127-1품목분류2과-5127-2Mixed seasonings; 조미김치분 이미지 3Mixed seasonings; 조미김치분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맛김치(무, 배추, 대파, 고춧가루, 마늘, 정제염, 양파, 설탕, 액젓 등으로 제조한 김치), 저감미당, 마늘, 생강, 올리고녹차풍미액으로 혼합·제조한 주황색계 분말상 - 용도 : 복합조미식품(라면, 국수, 스낵, 스프 , 육가공 등의 조미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

등록정보

2019-07-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287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