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 직사각형 폴리염화비닐(PVC) 시트 일면의 가장자리에 양면 접착테이프(폭 약 17mm)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전체크기: 길이 약 300mm X 폭 약 100mm X 두께 약 0.3mm)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926호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함 o 관세율표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 등(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으로 단절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ㆍ천공한 것ㆍ밀링한 것ㆍ가장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