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참깨 34.80%, 포도당시럽 41.30%, 설탕 23.90%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판상으로 만든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외관상 원상의 참깨가 육안으로 확인됨](내용량 1.26k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서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