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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iagnostic reagents; E2A Breakapart Probe; LPH019

품목번호3822.0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44 (시행일자: 2014-07-30)
품명Diagnostic reagents; E2A Breakapart Probe; LPH019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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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144-1

물품설명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위한 진단용 시약으로 2종의 용액이 바이알에 충전된 세트포장한 것으로 환자의 골수와 용액을 혼합 반응시켜 형광발색 정도에 따라 병을 진단하기 위한 물품임 (1번 용액) E2A Brakapart Probe - 염기서열을 이미 알려진 짧은 길이의 DNA 조각인 Red E2A probe...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과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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