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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rk meat; PARMA HAM SLICED; U·S·A

품목번호0210.1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45 (시행일자: 2013-07-19)
품명Pork meat; PARMA HAM SLICED;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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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돼지고기 넓적다리살(95%)을 소금(5%)으로 염장 숙성하여 Slice한(크기: 폭 약 8cm, 길이 약 19cm, 두께 약 1mm) 것을 비닐 팩에 냉동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150g)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210호 의 용어에 “육과 식용설육(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호 HS해설서에서 “염장·건조(탈수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한 육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돼지고기(95%)에 소금(5%)으로 염장하여 숙성한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210.1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7-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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