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oriferous preparations which operate by burning; 향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8003513
이미지
물품설명
침향, 백단, 유향, 정향을 분쇄하여 혼합 조제한 막대 향을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길이 95mm) - 용도: 실내용 가향제 및 종교의식용 방향조제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41호에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