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Vegetable prepared by vinegar; BOCKER Kartoffel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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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감자조각 및 플레이크 80%, 소금 8%, 밀가루 8%, 식초 3%, 엿기름, 양념류, 유산균 등으로 혼합, 발효된 물품으로 감자조각은 육안으로 확인됨(육질내부 초산함량 0.5%이상, 소금함량 12%미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채소는 제2001호에 분류됨 -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1호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