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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egetable prepared by vinegar; BOCKER Kartoffelpaste

품목번호2001.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53 (시행일자: 2013-07-19)
품명Vegetable prepared by vinegar; BOCKER Kartoffelpast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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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감자조각 및 플레이크 80%, 소금 8%, 밀가루 8%, 식초 3%, 엿기름, 양념류, 유산균 등으로 혼합, 발효된 물품으로 감자조각은 육안으로 확인됨(육질내부 초산함량 0.5%이상, 소금함량 12%미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채소는 제2001호에 분류됨 -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1호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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