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경화성 수지가 함침된 롤상의 유리섬유 편직물제의 붕대를 알루미늄 팩에 소매포장한 것(규격 5 cm x 3.6 m) - 용도 : 골절부위 고정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되며, 제3005.90-3000호에서 '붕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