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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PP MESH; DAP; R.KOREA

품목번호5407.72-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62 (시행일자: 2013-07-19)
품명Woven fabrics of synthetic filament yarn; PP MESH; DAP;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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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 모노필라멘트사(직경 약 0.4㎜)를 약 3㎜×3㎜의 간격을 두고 성기게 직조한 적색계 평직물(폭 54㎝) - 용도: 화훼포장용 및 기타 장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5407.72호에 "염색한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합성 필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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