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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rticle of apparel of fox's furskin;PR.CHNA

품목번호4303.10-16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63 (시행일자: 2011-11-18)
품명Article of apparel of fox's furskin;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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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합성섬유 52%, 양모 48%로 조성된 편물제 카디건과 유사한 의류로서 어깨부분의 넥라인에서 의류 밑단까지 트임의 가장자리에 폭 약 9㎝, 길이 약 70㎝의 모피(한쪽은 여우털, 다른쪽은 토끼털)가 양쪽으로 부착되어 있으며 전면이 완전히 오픈되고 단추로 개폐되고 오른편이 왼편을 덮으며 밑단은 엉덩이 아래까지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3류 주 제4호에서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부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주 제2호에서 규정한 것과 모피 또는 인조모피를 오직 트리밍으로 사용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303호 또는 제43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303호에는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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