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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xtures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 OREGANUM GRANULES 3%; SNGAPOR

품목번호3302.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65 (시행일자: 2017-04-11)
품명Mixtures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 OREGANUM GRANULES 3%; SNGAPO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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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165-1Mixtures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 OREGANUM GRANULES 3%; SNGAPOR 이미지 2

물품설명

Oregano essential oil(방향성 물질) 3%에 부형제로 포도당을 혼합한 주황색계 과립상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올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에 희석제·증량제...

등록정보

2017-04-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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