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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irls' breeches of denim; INDIGO BANK KIDS SUPER SKINNY; IKTH64G3; PR.CHNA

품목번호6204.62-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73 (시행일자: 2016-05-20)
품명Girls' breeches of denim; INDIGO BANK KIDS SUPER SKINNY; IKTH64G3;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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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면 주성분(면 65%, 폴리에스테르 33%, 폴리우레탄 2%)의 데님 직물로 만든 청색계 소녀용 짧은바지(허리부분에 탄성밴드가 있고, 전면이 개폐되지 않으며, 전면부분의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긴 형태로 보이도록 박음질되어 있고, 밑단이 무릎을 덮는 의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204호 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62호 에 “면으로 만든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 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참고로, 같은 표 제52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5209.42호 와 제5211.42호 에서 ‘데님(denim)’이란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로서 경사(經絲)에 동일한 하나의 색실을 사용하며 위사(緯絲)에 미표백ㆍ표백, 회색이나 경사(經絲)의 색상보다 엷은 색실을 사용하는 직물로서 경사(經絲)를 표면으로 한 서로 다른 색실의 직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면 주성분의 데님직물로 만든 청색계 소녀용 짧은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4.62-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6-05-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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