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easoned Squid; B type; PR.CHNA

품목번호1605.54-2091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74 (시행일자: 2017-04-11)
품명Seasoned Squid; B type;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2197

이미지

품목분류2과-5174-1Seasoned Squid; B type;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스트립상으로 절단한 아메리카대왕오징어(학명: Dosidicus gigas, Ommastrephes gigas)를 소금, 고춧가루, 물엿, 설탕, 마늘, 생강, 참깨, L-글루타민산나트륨 등으로 조미한 것임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에는 '연체동물을, 제1605.54호에는 '갑오징어와 오징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2류·제3류·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

등록정보

2017-04-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219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