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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auce preparation; 와사비파우더 1kg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183 (시행일자: 2019-07-11)
품명Sauce preparation; 와사비파우더 1k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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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183-1Sauce preparation; 와사비파우더 1kg 이미지 2

물품설명

와사비분 80.82%, 겨자분 16.18%, 구연산, 감자전분, 색소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황색 분말상을 수지제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식용(물에 개어서 초밥 등의 요리에 사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소스(sauces)와 소스용(sauces)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s):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

등록정보

2019-07-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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