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plastics; EPP PACKING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셀룰라 폴리프로필렌제의 사각 블럭상(45㎝×43㎝×8㎝)으로 내부에 제품을 장착 고정할 수 있도록 특정 형상으로 성형된 포장용 완충재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