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우유, 설탕, 계란, 식물성유지, 팽창제 등으로 만든 케이크시트 사이에 크림을 충전한 직육면체상의 표면을 초콜릿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을 플라스틱제 팩에 내포장 후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 32g×4 )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ο 제18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