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메밀을 분쇄한 거친 가루[전분 함량 45% 초과, 회분 함량 4% 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 체 통과 비율 80% 미만, 1.25밀리미터 금속망 체 통과 비율 95% 이상] - 용도 : 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3.19호에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