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은 땅콩(99.7%)을 분쇄하여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와 혼합 조제한 황갈색 페이스트상 - 용도 : 가공식품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하고,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