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eanut butter; 고소한맛페이스트

품목번호2008.1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06 (시행일자: 2018-07-27)
품명Peanut butter; 고소한맛페이스트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3537

이미지

품목분류2과-5206-1품목분류2과-5206-2Peanut butter; 고소한맛페이스트 이미지 3Peanut butter; 고소한맛페이스트 이미지 4

물품설명

볶은 땅콩(99.7%)을 분쇄하여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와 혼합 조제한 황갈색 페이스트상 - 용도 : 가공식품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하고,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록정보

2018-07-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353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