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화나트륨 2.7g을 플라스틱 봉지에 소포장(60포)한 것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의료용 코 세정기 리필용 분말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7) 소매용으로 포장한 위생적인 목적의 염화나트륨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