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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Part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END PLATE; R46063-2322; R.KOREA

품목번호87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20 (시행일자: 2016-05-23)
품명Other Part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END PLATE; R46063-2322;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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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알루미늄 재질의 양쪽 가장자리에 라운드 가공 및 원형으로 압형하여 만든 차량용 적층식 트랜스미션 오일쿨러 부분품(전체크기: 약 2.5cm×31.6cm) ※ 용도 : 차량 오토트랜스미션의 적층식 오일쿨러에서 최하단에 조립되어 강도 보강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 “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제조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특정모양의 물품으로 ‘차량의 그 밖의 부분품’에 분류되는 차량용 트랜스미션의 적층식 오일쿨러에 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그 밖의 부분품으로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6-05-23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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