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earing Holder ; ABGE7003-S

품목번호8483.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26 (시행일자: 2012-07-16)
품명Bearing Holder ; ABGE7003-S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311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베어링홀더와 앵귤러 베어링을 조립한 베어링 하우징으로서, 축과 직각방향(레이디얼)과 축 방향(스러스트)의 하중을 받아 회전축을 유지하도록 제작된 물품임 - 용도 : 공작기계 주축 등에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등”이 분류됨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 베어링 하우징에 대해 “베어링하우징은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볼·롤러 등의 베어링(또는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대응하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311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