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섬유제(폴리에스테르 70%, 아크릴 30%) 편물로 만든 카키색계 셔츠(전면부분은 슬라이드파스너가 있어 부분 개폐가 가능하고, 고정된 후드가 있으며, 긴팔소매가 있는 의류) - 용도 : 상의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6.2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인 블라우스·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