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 Ethanol, Perfume, C9-11 pareth-8,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투명한 액체를 스프레이 타입의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의료 물품 등 표면 소독용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2)조제품의 성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