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02, KBGTP6200KTL (P2); PR.CHNA

품목번호8473.3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49 (시행일자: 2015-07-09)
품명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02, KBGTP6200KTL (P2);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441

이미지

품목분류2과-5249-1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02, KBGTP6200KTL (P2);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특정 모델의 태블릿 PC용 WINDOW GLASS로 강화 처리된 유리에 제품크기에 맞게 모서리 라운딩 가공한 물품으로 , CAMERA 홀 가공 및 제조사 로고, IR인쇄 등의 인쇄공정을 거친 물품으로, 태블릿 액정 화면을 충격이나 스크래치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규격 : 가로 11...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

등록정보

2015-07-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44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