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닭다리살(51.4%)에 전분, 밀가루, 설탕, 소금, 각종 향신료, 물 등으로 만든 배터를 입혀 튀긴 후 냉동한 것 - 용 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제1602.32호에서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