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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hicken preparation; FULLY COOKED FRIED CHIKEN KARAAGE; THAILND

품목번호1602.32-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250 (시행일자: 2015-07-09)
품명Chicken preparation; FULLY COOKED FRIED CHIKEN KARAAGE;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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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250-1Chicken preparation; FULLY COOKED FRIED CHIKEN KARAAGE; THAILND 이미지 2

물품설명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닭다리살(51.4%)에 전분, 밀가루, 설탕, 소금, 각종 향신료, 물 등으로 만든 배터를 입혀 튀긴 후 냉동한 것 - 용 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제1602.32호에서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육의 ...

등록정보

2015-07-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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