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36.44%, 물 24.94%, 쌀가루 9.59%, 설탕, 글루텐, 탈지분유, 계란 등으로 혼합조제된 반죽을 삼각형 모양으로 절단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해동 후 오븐에 구워 크루아상을 만듦) ※ 품목분류는 수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고운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말, 립, 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