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Fittings;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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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유리섬유로 보강된 경질 폴리에스테르 수지 내부를 모르타르로 보강 후 경화시켜 한쪽 끝은 콘크리트로 막아놓은 형태 - 용도 : 배관의 통해서 온 물을 다양한 형태로 분기시킴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류 류주 제8호에 “ 제3917호 의 관, 파이프 및 호스라 함은 보통 가스 또는 액체를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반제품 또는 완제품 여부를 불문한다)을 말하며(예: 리브드한 정원용 호스, 천공된관), 소시지케이싱과 기타 레이프레트 튜빙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17호 에는 “플라스틱의 관, 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 엘보, 플랜지)”가 분류됨 - 또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 물체에 다른 물질(금속선, 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 쉬트 등으로서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섬유 또는 종이쉬트의 제품으로서 단단한 특성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류에 분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유리섬유로 보강된 경질 폴리에스테르 수지 내부를 모르타르로 보강 후 경화시켜 한쪽 끝은 콘크리트로 막아놓은 형태의 연결구류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17.4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