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콘시럽, 물, 합성 착향료 등으로 조제된 도깨비 얼굴 형상 등의 캔디를 플라스틱 막대에 꽈배기 형상으로 고정시킨 후 수지제 봉지에 개별포장하여 지제 상자에 포장한 것(제시 규격 : 35g X 20개)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1704.90-20호에서 '캔디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의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