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et corn, frozen; Whole Kernel Super Sweet Corn; NEWZLND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5003467
이미지
물품설명
낟알상의 스위트콘을 블랜칭한 후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0710.40-0000호에는 '스위트 콘'을 특게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냉동채소가 분류되는데, 그것들은 신선·냉장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