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ilk powder; Percoba colostrum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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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Bovine colostrum powder 93.00%에 Maltodextrin(DE가 10.89) 7%를 첨가한 담황색 분말상(지방 19.5%)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402호 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농축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 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블록상, 파우더 도는 입상)인지 여부와 저장처리 또는 재구성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5조( 제0402호 밀크와 크림)」제1항 제6호에서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첨가물은 그 합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이하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기타 감미료”에 DE값 10을 초과하는 말토덱스트린을 포함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초유분말에 말토덱스트린’을 10%이하 첨가한 것일 뿐 아니라 말토덱스트린의 DE값이 10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0402.29-0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