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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liquid ; 2.5 BAR COLUMN ASSEMBLY(GAG450×550) ; FRANCE

품목번호8421.99-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13 (시행일자: 2014-08-04)
품명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for liquid ; 2.5 BAR COLUMN ASSEMBLY(GAG450×550) ; FRANC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4038

이미지

품목분류2과-5313-1

물품설명

ㅇ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크로마토그래프 기기와 연결되어 사용하는 기기로서 컬럼에 고정상(실리카젤 또는 콜리머)을 투입하여 밀도를 일정하게 다진 후 액상의 시료를 비중 및 질량의 확산 속도를 이용하여 분리·정제하는 기구 - 사용방법 컬럼에 고정상(실리카젤 또는 폴리머) 투입 → 고정상 다짐 → 상단튜브로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화학식ㆍ기계식ㆍ자석식ㆍ전자식ㆍ정전식...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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