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Hair treatment; Indigo powder; 110210

품목번호3305.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17 (시행일자: 2011-11-24)
품명Hair treatment; Indigo powder; 1102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3437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염색식물인 Indigofera tinctoria(인도람, 쪽의 일종)의 잎을 건조한 후 분쇄한 녹색분말을 합성수지 백에 포장한 후 알루미늄 팩에 최종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 100g) - 용도 : 모발 트리트먼트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305호는 “샴푸, 퍼머넌트 웨이빙용 또는 스트레이트닝용 제품류, 헤어 래커 및 헤어린스·헤어크림 등의 두발용 제품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표 제33류 주3 에서"제3303호 내지 제3307호는 이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과 동용도에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343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