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weet potato preparation; 고구마무스; PR.CHNA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22 (시행일자: 2016-05-24)
품명Sweet potato preparation; 고구마무스;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2944

이미지

품목분류2과-5322-1Sweet potato preparation; 고구마무스;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 찐 고구마(73%) 주성분에 액상과당, 정백당, 치자황색소, 잔탄검, 정제염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피자 토핑용, 고구마라떼 등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7)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

등록정보

2016-05-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294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