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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taine hydrochloride; BETAINE HCL 95%

품목번호2923.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31 (시행일자: 2020-06-25)
품명Betaine hydrochloride; BETAINE HCL 95%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2734

이미지

품목분류2과-5331-1Betaine hydrochloride; BETAINE HCL 95% 이미지 2

물품설명

염화베타인(Betaine hydrochloride, CAS no.590-46-5)에 고결방지제 3%가 혼합된 백색계 결정성 분말상 - 용도 : 사료 첨가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급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유기 제4암늄염은 R1R2R3R4N+로 나타내는 한 개의 4가질소 양이온을 가지며, 이때 R1・R2・R3・R4는 각각 동일하거나 ...

등록정보

2020-06-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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