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crylic polymers in primary forms; TC-26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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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Acrylic copolymer, polyoxypropylene glycol, 안료 등을 휘발성 유기용제(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에 용해시킨 녹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방수바닥재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6호 에는“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에 해당하는‘일차제품’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이들 액상 및 페이스트상에는 경화제(교차결합제)·공반응물 및 촉진제 등의 경화에 필요한 물질 이외에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기타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것은 주형·압출 성형 등에 사용되며 또한 침투제·표면도포제·바니시 및 페인트의 기제와 글루·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39류 주 제2호 마목에서“‘ 제3901호 부터 제3913호 까지의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은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제3208호 )과 제3212호 의 스탬프용 박(箔)’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아크릴 중합체, 폴리옥시프로필렌, 안료 등을 휘발성 유기용제(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하)에 용해시킨 녹색계 페이스트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