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꼬리돔(45%), 새우(6.5%)를 타피오카 전분, 당근, 피망, 소금, 후추, MSG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볼상으로 성형하고 겉면에 식빵 조각을 입혀 튀긴 후 냉동한 것을 수지제 용기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8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표 제16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