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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urethane Prepolymer solution; TC-26A

품목번호3208.90-9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40 (시행일자: 2013-07-24)
품명Polyurethane Prepolymer solution; TC-26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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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를 휘발성 유기용제(xylene 등 50% 초과)에 용해한 무색 투명액상 - 용도 : 상도 코팅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208호 에는“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C) 32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에서“ 제3901호 부터 제3913호 까지에 열거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 및 이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용해성분·예를 들어 반응촉진제·반응억제제·가교제(따라서 착색제와 같은 용해성 성분과 충전제 또는 안료와 같은 불용성 성분 및 기타의 품목분류규정에 따라 이들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휘발성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은 용제의 중량구성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휘발성 유기용제’라는 표현은 비교적 고비점(高沸點)(예: 터펜틴)을 가지고 있는 용제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서“ 제3208호 는 제3901호 부터 제3913호 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를 휘발성 유기용제(50% 초과)에 용해한 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8.90-903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7-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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